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외식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연대보증(인적보증)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과도하게 높은 계약이행보증금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과중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한 것.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도 금지된다. 따라서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등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일정 기일 내에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판촉활동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는 가맹사업자의 70%이상을 받도록 강화했다. 동의방식도 판촉행사의 시행여부에 대한 포괄적 동의방식에서 판촉활동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동의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인적보증을 금지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며 “올해 중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