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위 안전정책조정회의, 전국 최초 경주에서 제8차 회의 개최

2013-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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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발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설립 이후 최초로 경주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이 포함된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포함,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신설되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위원장 원안위원장)는 관계 중앙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해수부‧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원전현장 관리 및 방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키즈카페는 주로 음식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또는 식품위생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 등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에서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해 이를 기록하고 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했으며, 종사자 안전교육 주 1회 실시, 신규채용자 사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일정 규모의 유기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 방사능 누출 주민대피 계획을 보고한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전국 원전발전소의 48%(11기), 원전전력생산량의 47%(9,679mw)를 차지하는 경북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루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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