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처리 기간은 최소 6일이내, 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도 총 2회로 대폭 단축된다.
주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 받아 1회 현장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2286-5396)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