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증권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이 현행 대비 50% 줄어든다. 질적심사기준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주요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수 요건이 현재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시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줄어드는 신속상장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도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면 재검토된다.
금융위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