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인터넷은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한국 인터넷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해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이 의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여년 만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검색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개시된 바 없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장은 “1999년에 처음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야후코리아가 1등이었으며 라이코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많았다”며 “그 중 다음과 네이버가 기업대 기업으로 싸워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규제 이슈에 대해 “구글이 세계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장은 위챗,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와의 경쟁에 대해 “중국의 위챗을 서비스하는 텐센트가 마케팅 비용만 2000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이라며 “하지만 라인은 서비스 품질이나 디자인 감각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