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중국 위안화 환율도 역내 위안화(CNY)와 홍콩 위안화(CNH)를 병행해 고시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가지 외환시장 제도 및 시장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스템 정비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물환 거래단위 조정은 최소 거래금액이나 국제 외환시장 현물환 거래단위가 모두 100만 달러인 점에서 거래 불편이 초래된 데 따라 실시됐다. 은행 간 시장에만 국한해 조정하므로 대(對)고객 거래 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게 서울외시협의 설명이다.
중국 위안화 환율 고시 변경은 내년 3월 3일부터 이뤄진다.
기존에 중국 위안화 환율고시 및 회계처리는 CNY로, 일반 무역금융 및 외환파생거래는 대부분 CNH로 이뤄져 평가손익 왜곡 및 불완전 환위험 헤지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국환중개의 위안화 환율 고시를 현행 CNY 단독고시에서 CNY와 CNH 병행고시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병행고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회계처리 기준환율을 변경하려면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상 금융감독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외국환중개의 재정환율 고시통화도 기존 2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르(ZAR), 러시아의 루블(RUB), 헝가리의 포린트(HUF), 폴란드의 즈워티(PLN), 터키 리라(TRY)화 등이 여기에 추가됐다.
오는 12월말부터 스와프 종가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분기 말이나 회계연도 말에 시장참가자들의 대립으로 종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따른 해결책이다.
이에 따라 분기 말에 한해 유동성이 부족한 1개월 이상의 기간물에 대해서는 마감 시점의 최종 거래를 종가로 결정하기보다 거래 종료시점부터 일정 거래량을 역산ㆍ가중평균해 종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가중평균의 기준이 되는 거래량은 1~3개월물은 5000만 달러, 6~12개월물은 3000만 달러로 결정했다.
마지막에 반대방향의 호가가 부족해 호가 물량을 모두 거래하지 못했더라도 잔여 물량을 계속 호가로 제시할 경우에는 거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시협은 현물환 거래정보의 은행 내 부서 간 공유범위를 현재 거래가격, 고객 주문내역 및 체결내역으로 제한하고 이를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실수(deal miss)에 대한 대응원칙도 각 은행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행동규범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서울외시협 관계자는 "서울외시협의 활성화 및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주요 선진국 외시협과의 정보공유,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서울외시협의 국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