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아파트 에어컨 화재 손배상해야"

2013-11-25 08: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 결함으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 대해 한 제조사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컨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에어컨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화재 당시 수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고,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에 대해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