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2013-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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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 조성사업 본격적 개발 돌파구 마련 -

 

사진=백마강 친수구역 조감도 및 기자회견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은 지난 21일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친수구역지정이 심의 가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여군과 K-water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11만3000㎡의 규모로 교육·연수형 마을, 레포츠 체험형 수변마을, 휴양경관형 마을 등 체험형 휴양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친수구역이 조성되면 백마강을 이용한 체험형 휴양레저타운이 조성되어 일일 이용객 1586명, 상근인력 360명 고용창출은 물론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등 백제역사문화와 어우러진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민선5기 군정방향인 수상관광 활성화사업과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군정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1,2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용우 군수는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친수구역 조기지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이완구 국회의원을 만나 지구지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 지정을 받은 부산과의 역차별성 등 예비지정 지역구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국회차원의 대정부 건의를 의뢰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이사업이 4대강 후속사업이 아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가하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 개발사업”이라고 설득해 왔다.

 한편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지구지정 고시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이루어 지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며 심의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 말 지구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사업착공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나 지구지정 단계에서 1년이 경과하여 사업준공은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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