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 과징금 17억1600만원 부과

2013-1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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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 및 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 등 17억1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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