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모(36)씨는 곽 교수에게 빌려준 돈 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곽 교수를 고소했다.
최씨는 곽 교수가 “나는 은행 ‘VVIP’라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곳에는 말하지 마라, 사실이 알려지면 공인 곽동수가 돈놀이한다는 소문이 나니 비밀을 지켜 달라”고 돈을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 5000만 원 중 급한 돈을 제외한 4500만 원을 6월 26일 곽 교수의 계좌로 보냈는데 병원비 문제로 사흘 뒤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우선 1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7월 5일 암이 골수까지 퍼지자 나머지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곽 교수가 ‘번거로운 거 굉장히 싫어한다’며 화를 낸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교수는 최씨의 친구와 형제들이 최씨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맡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