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이 2억9000만 달러(약 3080억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이같은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억 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이 요구한 5270만 달러(약 556억원)보다는 많은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