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농협 직원 A씨(44)를 구속하고 조합장 B씨(56)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약 50억원 중 기계설비 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2012년 자부담 19억9900만원과 국비ㆍ지방비 25억원을 더해 마늘가공공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원비 중 일부인 5억원 가량을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이 농협의 관재담당 직원과 기계설비 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보조금을 지급한 서귀포시는 목적 외에 사용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해 문제가 된 5억원은 모두 돌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