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징계안의 숙려 기간과 이 의원 제명안의 별건 심의를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는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제명안 처리는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