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했다.
병원간 전원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전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했다.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ㆍ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함께 병원간 전원지침을 이달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10월 현재 핫라인 지정에는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 참여해 총 629개 회선(유선 404개 무선225개), 이중 응급실외 전문의 핫라인 110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