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훈회관, 개관 준비 순항

2013-1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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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신설 등 보훈관련 조례 제·개정

경주시 보훈회관 조감도. [제공=경주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보교육장이 될 ‘보훈회관’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 보훈회관은 지난 6월 노서동에 지상 3층 건물로 착공했으며, 12월 준공과 동시에 10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5만2000여 명의 보훈가족 쉼터이자 시민 안보교육장인 보훈회관의 개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생업지원 및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예우와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지난 15일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이중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보교육장이 될 ‘보훈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등 우선 설치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만 지원하여 오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외의 65세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참전명예 사망위로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예산은 연간 4억6000여만 원이며 예우대상은 1240여명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의회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의 쉼터와 시민의 안보교육장인 보훈회관을 차질 없이 개관하고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신설 및 생업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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