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천길재단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천길재단의 교육 연구시설 신축과 관련,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이어 혜택사유가 사라진 뒤에도 과세적부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시켜 줬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동구에따르면 가천길재단은 지난2011년 6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8 일대 토지를 취득했고,2012년 7월12일 이곳에 연면적 2267.72㎡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의료관련 연구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과정에서 길재단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상 의료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1년내 신축공사 착공을 단서로 토지취득세 50%인 2억4천만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길재단은 당초 이부지를 2012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으며 뒤늦은 지난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건축설계변경에 돌입했고 아직껏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동구는 지난5월27일 착공기한일을 1개월 반여를 앞두고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과세 예고장을 길재단에 전달했고 길재단은 인천시에 과세적부심사를 요청했다.
지난8월14일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연 인천시는 길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가천길재단의 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남동구의 한관계자는 “가천길재단이 교육연구시설을 하던지,연구중심병원을 하든지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사정인데도 인천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천의대의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에 연구중심병원이 한군데도 없어 인천시에서 선처를 해준 것 같다” 며 “해당부지는 내년5월경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