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단 뒷거래 혐의' 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2013-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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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이사장 자리를 넘겨달라며 전 진명학원 이사장에게 75억원을 건네고, 45억원의 교비회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배임증재·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진명·서림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000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에 임명됐다.

류씨는 또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45억여원을 자신의 형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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