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 8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간호사에게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엔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해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반면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