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도봉강북·대구케이블방송 결합 '조건부승인'

2013-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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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구 중구·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했다. 또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변경 금지, 의무형 상품의 가입거절·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를 금지했다.

아울러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IPTV 성장추세,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을 뒀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며 “다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브로드는 MSO로 2012년 방송사업수익 기준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25.5%(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22개 SO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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