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지역아동센터(20곳, 성북ㆍ관악구), 장애인거주시설(9개소, 노원ㆍ양천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15개소, 강서ㆍ관악구)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 정책감사'를 벌여 18일 결과를 내놨다.
이번 감사는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적정성 ▲시설 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성 및 보조금 정산 여부 ▲시설 종사자 채용ㆍ관리 및 후원금 집행 등 ▲기능보강사업 계약ㆍ시공 관리 실태 등 사항으로 나뉜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성북구는 지난해 7월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모 사단법인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이때 심사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원마다 자의적으로 배점토록 해 선정과정에 잡음이 일었다. 능력없는 수탁자 선정에 따른 파행적 운영으로 이용 아동의 불편이 초래됐다.
관악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6월부터 13개월간 일한 생활복지사의 퇴직금 약 96만원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 퇴직금을 적립해 인건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노원구 소재 한 장애인 거주(생활)시설의 시설장은 작년 6월 생활인지적 1급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 지역사회에 자립한 것으로 퇴소자 정착금 600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 감사관이 도봉구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현황 보고를 살펴본 결과, 해당 장애인은 과거 노원에 거주하다가 정착금 신청이 이뤄진 그해 2월부터 도봉구 쌍문동으로 터전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즉, 허위 위장 전입 등을 통해 관청을 속이고 정착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다.
양천구에서 관할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은 2012년 10월부터 두달간 무단결근하고도 6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어 문책과 함께 지급된 급여는 감봉 조치 대상이다.
이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시설 폐지신고시 보조금 등 남은재산 회수 소홀 ▲시설종사자 법인 산하시설 회계업무 겸직 부적정 ▲종교자유 침해하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 ▲시설 종사자 채용자격 부적정 및 채용시 공개모집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230여개 사업, 5470여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