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2013-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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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내연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6개월 가까이 계속됐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 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상점 여주인 A(40)씨와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4회에 걸쳐 2억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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