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가 통합됨에 따라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대전, 광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ㆍ식품첨가물 기준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관련 5대 주요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것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과 함께 현장 민원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영업자들의 이해를 높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