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10일~15일간 처리예고 및 견인 처리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공고 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 처리된다.
구 담당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주차문제 및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만큼 적극 신고하여 주기를 협조 부탁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민원과(☎450-569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