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및 근처 매립지의 행정 관할지가 군산시로 결정되자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