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은 지난 4월10~19일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부문검사를 실시해 증권사 관련 법률 3개 조항 위반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4명은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등 문책을 받게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22일부터 2012년 10월11일까지 해외고객 6029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6개 해외계열사에 제공했다. 이들 계열사는 6029명 해외고객의 주문정보, 체결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했다.
또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28일부터 2011년 12월8일까지 계열사인 A계좌 명의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식체결 내용을 65개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했다.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10월5일부터 2011년 4월29일까지 주식매매 주문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79개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매매주문 위탁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