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받아

2013-1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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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하나대투증권이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개 조항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8개 조항 위반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20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등 문책을 받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A부서는 지난 2011년 3월25일부터 2012년 8월23일까지 정기예금과 기업어음(CP)을 편입 및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2726회(15조8603억원) 신탁재산간 거래를 했다. 이 기간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헤지금액을 지급하는 상황 이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B부서는 지난 2011년 1월18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CP, 채권 등을 편입 및 운용하는 채권형랩에서 총 6456회(25조9835억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했다. 이 기간 투자일임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한투자재산 등과 거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이외에도 하나대투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규정을 어겼고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 자기 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 금지 규정 위반과 차후청산계약 관련 부채 미계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부적절한 운용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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