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입수한 경로 등을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유세에서 한 NLL 관련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 “하루에 수십건 정도 보고서와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발표 등과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 일부라 판단하고 연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건 일부가 수록된 것이고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을 때 내용을 파악했더니 훨씬 더 쇼킹한 내용이 있었다. 전문을 봤다면 더 넣어서 연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