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오후 열린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 쌍방은 개성공단을 국제화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앞서 열린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남북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종전 합의한 대로 3개월내 상사중재위원회 구성하고 6개월내 중재인명부를 교환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
또한 우리측은 근로자 부족 문제, 세금세칙 문제 등을 제기했고 북측은 임금체불 문제, 기업회계제도 투명성 등을 제기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