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으로, 상환기일 도래 시점부터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 원으로, 총 대출잔액 대비 약 46%에 달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수령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