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일본의 히타치화성이 이녹스가 제기한 다이본딩필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가 유효하다며 이녹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국내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히타치화성의 한국특허는 현재 대만에서 이녹스와 소송을 진행중인 특허와 같은 것이다. 히타치화성은 지난해 1월 이녹스가 다이본딩필름과 관련된 자사의 대만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본딩필름은 IC칩과 회로기판, 또는 IC칩과 IC칩을 접착하는 초박형 필름접착제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며, 플레쉬메모리나 SSD 등과 같은 고기능반도체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