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또 국정조사 추진에 앞서 이 같은 의혹과 혐의를 들어 박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강남구-구룡마을 3자 합의를 무시하고 사용 방식을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환지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를 강남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특혜 의혹이 있다. 일부환지 시 특정 토지주에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대상은 전체 토지주 170명 중 9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과거 지주와 그 대리인이 여당 강남구청장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대신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다 무산된 전례를 거론, “과거 행적을 볼 때 수서 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특혜 우려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을 가진 토지주들이 많아서 서울시가 환지 규모를 1가구, 1필지인 최대 약 660㎡로 제한해도 엄청난 특혜와 양도세 면제이고,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15.3가구가 가능한데 최대 137억 원의 순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주들이 1인당 60~660㎡의 환지를 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조합을 만들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환지 면적 총 2만2332㎡가 시행될 경우 약 4640억의 순익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