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대입 전형료를 반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 본인의 사망이 해당된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도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해 둘 이상의 전형료 반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으며 반환 금액이 계좌 이체 수수료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내용은 23일부터 시행돼 이 시기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의 경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1592원 인하됐다”면서 “합리적인 전형료 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형료 인하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대학은 의무적으로 실습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령상 실습조치의 의미를 형식적인 물적 시설 구비여부 뿐 아니라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실습교육을 평가할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한 번 위반할 경우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번 위반할 경우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일반자료'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