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편배달 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써야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관련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은행·보험·카드·쇼핑·교통관련 주소를 일괄 무료로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달말까지 자동차, LED TV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juso.go.kr)나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cheonan.go.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등에서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리미리 본인 건물 및 관련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