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연말연시 앞두고 매주 금요일 일제 음주단속 실시

2013-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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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3. 11. 12.(화)부터 ’14. 1. 29.(수)까지 추진한다.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현장 법질서 확립 추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 및 주1회 경찰서별 자체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흥가·식당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용이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와 합동 ‘음주운전 추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소식지 등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유도와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역에서주·야간 음주단속으로 “언제든지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관광버스·화물차량 단속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 잦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 하려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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