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소비자단체, 불공정 행위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진행

2013-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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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 소비자들로 원고인단 모집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3개 소비자단체가 불공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한 소비자들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외 저가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손해액 환급,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서의 할인혜택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소시모와 한국소비자연맹은 각각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에 인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한편 이들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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