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는 중앙정부로․․․

2013-1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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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지자체 개발사업 세수증대효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인천 송도지구를 사례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지구를 사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광역시세 및 자치구세 포함)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연구에서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투자비용 대비 세수 증가 규모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광역시는 투자비용 총3조 5,460억원 대비 세수증가 규모는 최소 3조 6,104억원(조정진도비 모형)에서 최대 4조 4,525억원(탄력성 모형)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 투자비용 9,820억원 대비 세수증가 규모는 최소 5조 3,891억원(조정진도비 모형)에서 최대 6조 6,257억원(탄력성 모형)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80:20인 현행 세수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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