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담합한 한솔EME·한라산업개발·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징금 총 8억6500만원과 검찰고발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지난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통해 한솔EME을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EME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고 효성에바라는 45%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 대표사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한솔EME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인 소위 ‘B설계’를 마련해 들러리업체 한라산업개발이 평택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했다.
이들은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실행하면서 공사 예정금액의 99.95%(79억9400만원)에 달하는 낙찰률 결과를 나타냈다.
3개 업체들은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낙찰자·낙찰률·설계 품질 등이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입찰 담합 건으로 엄중 제재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 효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이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1996년 10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적용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업 (국가 및 지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55개로 해당 공사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