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가 인수단계에서부터 인수 후 사후관리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인수자금이 필요하고, 인수 후에도 기술개발투자와 상품화 및 마케팅, 인사조직관리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양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등의 채권을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대에 역행한 요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M&A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제시한 의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주장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를 소유하더라도 동반부실의 위험성은 적은 반면, 산업-금융간 시너지 및 벤처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보유중인 벤처캐피탈마저 처분해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GE그룹의 예를 들어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부문을 총괄하는 GECS와 제조업 부문의 자회사를 거느린 NBC Universal Inc. 등이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편의점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일본의 세븐&홀딩스가 00년 은행업에 진출, 계열사 세븐일레븐 등에 ATM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한 점을 예로 들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규제를 완화할 경우 산업-금융간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저해하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며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저해하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하면 계열사 편입 기간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역삼각형합병 허용과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주는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동양사태를 기점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에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 자본에서 금융자본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양사태의 경우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해 사익추구에 이용한 대표적 인 예”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규제는 풀어주 돼,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강력하다”며 “전경련에서 GE 등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수 재벌 기업이 산업과 금융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법무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시 대기업의 반대로 좌초된 것”이라며 “큰 틀 에서 보면 전경련이 하는 행태가 경제민주화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