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상정·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 택시를 2만~5만대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 신규면허 발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