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2013-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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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일까지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4년 2월 28일 오후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의 주거지를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는데다 천식 증상이 악화됐고,  최근 낙상 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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