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로 밀려드는 차이나머니 해소책으로 ‘영주권 총량제’ 가 제시됐다.
특히 영주권을 노리고 제주로 밀려오는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소관 중앙부처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제주인구의(60만) 1%정도인 6,000건 수준 영주권총량제 ▲현행 5억원을 10억원으로 금액 상향조정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취득하고, 되팔시 후속매입자의 영주권을 제한하는 1물건 1회 등이 건의됐다.
방 부지사는 “현행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됐다” 면서 “우선 1단계 조치를 취해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민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핵심프로젝트ㆍ유원지, 기 개발승인지역 등 개발유도지역 등 일정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를 내년 이후 법무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되고 수년전부터 이미 인·허가된 대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진전이 없자 2010년 2월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했다.
이로 인해 JDC에서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사업, 유원지 사업 등 기타 부진사업장 등에 대한 투자유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