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년 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300만원 이상의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는 시중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구리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복지문화 정책 추진구리시, 공공야간약국·소아진료기관 운영…의료 공백 해소 外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4~5, 2106, 2722).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