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청자매병.(문화재청 제공)
민간 잠수사 단독으로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 탐사조사 중 오류리해역의 특성상 수중 가시거리가 10cm 내외에 불과한 점을 악용하여 수중에서 발견한 유물을 직원 2명과 공모해 몰래 인양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던 중 연구소에서 인지하고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진도 오류리해역 수중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이 지역을 사적(史蹟)으로 가지정하여 관계기관에 발굴지역 경계를 요청하는등 자체 안전전과 도굴 등의 문제에 대처했지만 이같이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직원 2명이 연루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 수중발굴 과정에서 도굴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민간 잠수사 수중발굴 지양 등)을 수립하여 수중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