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행

2013-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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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 1, 2등급 중증장애인과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청 직원이 민원서류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준다.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0여종이다.

시청 민원실로 전화신청을 하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달된다. 수수료는 방문 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성재 시 민원봉사과장은 "상대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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