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 스톱(One stop) 대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원 스톱 대출상담'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상담 신청만으로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 △적용금리 등을 알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자사 인터넷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상품에 제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의 원 스톱 대출상담'은 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이더라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타행포함)만 있으면 신용대출부터 아파트담보대출까지 모든 개인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