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일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성매매 관광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 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