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전월세 상한제 거부, 부자본색 정책”

2013-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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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전월세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병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상한제 거부는 서민고통 외면하는 부자본색”이라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0월 넷째주까지 상승세가 61주째 계속돼 역대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 최장기록을 갱신했다”며 “전국 전세가 상승 역대 최장기록인 65주 연속 상승기록도 갱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유럽 각국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임대료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주거안정과 사회안정을 이룩했다”며 “전월세폭등을 잡으려면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늦었던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임대료인상율 규제(독일·영국·프랑스·뉴욕),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영국·뉴욕), 임대료 공표(독일·프랑스·뉴욕), 임대인에 대한 지원(영국·프랑스·뉴욕), 벌칙규정(독일·뉴욕) 등을 통해 주택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대보장기간이 짧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가 미비하며 임대료 공표제도 및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벌칙규정도 없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12월 시행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주거바우처제도도 임대료상한제와 연동시키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과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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