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당) 의원은 31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지역에서 세슘이 검출됐지만 홋카이도(北海道)산 대구·명태, 돗토리(鳥取)현산 정어리, 가나가와(神奈川))현산 고등어, 도쿄도(東京都)산 유자 등 2840 t에 대해 수입이 허용됐고, 이들 품목은 지금도 수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또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도 지난 9월 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114 t이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의 수산물은 지난 9월9일부터 전면 수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 일본산 모든 식품(수산물 포함)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