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공고일로부터 계산, 과거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이며 모범택시운전자용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인가(대부동 지역)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계산, 과거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이며, 공고일로부터 계산해 과거 2년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로 시 환경교통국 대회의실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접수가 끝난 후 심사 등을 거쳐 2013년 12월중에 시청 홈페이지에 발표 및 사업개시 할 예정이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이번에 모범택시를 확대해 관광도시로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