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6개월, 5개월,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건설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제제에 이들 건설사는 과도한 처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31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입찰제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날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우리 회사는 공사 낙찰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찰제한 조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등 나머지 3개사도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사는 입찰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인 11월 6일 전에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입찰 제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 손해액이 34억원에서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